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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2. 18.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의 신청가능여부 및 직권거부

부가22601-286 부가22601-286 부가22601286 19870218 198702 1987 02 18

요지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본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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