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2. 25.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부가22601-320 부가22601-320 부가22601320 19870225 198702 1987 02 25
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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