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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2. 25.

사업의 포괄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322 부가22601-322 부가22601322 19870225 198702 1987 02 25

요지

겸영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한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사업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 종류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켰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일성유지여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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