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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 9.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의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22601-35 부가22601-35 부가2260135 19870109 198701 1987 01 09

요지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는 때인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는 때인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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