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3.
신규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371 부가22601-371 부가22601371 19870303 198703 1987 03 03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정관상 사업목적인 부동산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6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