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10.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22601-406 부가22601-406 부가22601406 19870310 198703 1987 03 10
요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간판 등의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되는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거나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산으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자산세 제외)은 추가 납부하는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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