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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1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22601-412 부가22601-412 부가22601412 19870311 198703 1987 03 11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함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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