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지 여부
부가22601-468 부가22601-468 부가22601468 19870316 198703 1987 03 16
요지
당초 계약조건은 검수가 완료되는 때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의 계약조건은 재화가 인도되어 검수가 완료되는때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규칙 동조 동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검수가 완료되는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거주자가 1986.12.31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획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년도 투자금액의 100분의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투자가 2개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