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16.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부가22601-469 부가22601-469 부가22601469 19870316 198703 1987 03 16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각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탈루세액의 추징과 함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임
본문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각 세법상의 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탈루세액의 추징과 함께 성실한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임. 2. 귀하가 탈세사실을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관련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증빙 첨부) 세무서나 관할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보자에 대하여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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