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17.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겸영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부가22601-470 부가22601-470 부가22601470 19870317 198703 1987 03 17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겸영사업자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과세재화의 공급가액과 판매목적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과세, 면세겸업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과세재화의 공급가액과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부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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