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17.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22601-471 부가22601-471 부가22601471 19870317 198703 1987 03 17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시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시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착오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