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19.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착오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22601-492 부가22601-492 부가22601492 19870319 198703 1987 03 19
요지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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