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23.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인 무도실습장의 부가가치세여부
부가22601-518 부가22601-518 부가22601518 19870323 198703 1987 03 23
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로 운영하거나 또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가 무도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강습소, 교습소에서 수강생, 교습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로 운영하거나 또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가 무도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도장을 설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유기장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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