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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23.

신용협동조합이 정관에 미규정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

부가22601-519 부가22601-519 부가22601519 19870323 198703 1987 03 23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행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정관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귀 조합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행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정관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동법에서 규정하는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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