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23.
약정일을 경과하여 수령한 임대료 및 연체료 상당액의 임대용역 공급시기
부가22601-520 부가22601-520 부가22601520 19870323 198703 1987 03 23
요지
임대료 및 연체료 상당액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약정일 및 연체료의 실제 수령일이므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약정기일에 지급받기로 하고 약정기일 경과 후 지급 시는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 것이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료 상당액은 동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