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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24.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부가22601-535 부가22601-535 부가22601535 19870324 198703 1987 03 24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자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자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득1264-3312, 198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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