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26.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부가22601-549 부가22601-549 부가22601549 19870326 198703 1987 03 26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귀질의 경우 전기요금, 동력사용료, 난방용 유류비, 수도요금, 관리인급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임차인 각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전기료, 수도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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