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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28.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부가22601-565 부가22601-565 부가22601565 19870328 198703 1987 03 28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당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 드림.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 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4. 귀 질의 라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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