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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30.

자기사업관련 재화를 타사업장에서 사용 소비시 세금계산서 및 가산세의 적용

부가22601-570 부가22601-570 부가22601570 19870330 198703 1987 03 30

요지

자기사업과 관련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타 사업장에서 사용 소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급하고, 이를 교부받은 사업장은 매입세액 불공제함

본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급하고, 이를 교부받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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