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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31.

가공세금계산서 접수에 따른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594 부가22601-594 부가22601594 19870331 198703 1987 03 31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확정 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 인하여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확정 신고 시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 인하여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가공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1항 또는 동법 제13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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