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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31.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부가22601-601 부가22601-601 부가22601601 19870331 198703 1987 03 31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장을 신축하고 당해 신규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장을 신축하고 당해 신규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귀 질의의 경우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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