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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4. 3.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615 부가22601-615 부가22601615 19870403 198704 1987 04 03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 자치관리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3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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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615 부가22601-615 부가22601615 19870403 198704 1987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