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4. 3.
메주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22601-616 부가22601-616 부가22601616 19870403 198704 1987 04 03
요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인바 2.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문제 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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