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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4. 7.

농업기계 사용목적으로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644 부가22601-644 부가22601644 19870407 198704 1987 04 07

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동종, 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동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유사 등이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석유류를 공급하는 것인 거의 불가능하여 주유소 또는 대리점에서 농민에게 농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하고 당해 주유소 또는 대리점은 대리점 또는 정유사에게 동종ㆍ동질의 석유류를 상환요청하여 상환 받는 소비대차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 이를 정유사가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동종, 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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