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4. 7.
자치운영회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의 과세여부 및 코드번호
부가22601-646 부가22601-646 부가22601646 19870407 198704 1987 04 07
요지
자치운영회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순히 원천징수의무만 있는 동 자치운영회에 대하여는 고유번호(코드번호80)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순히 원천징수 의무만 있는 동 자치운영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코드번호80)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자치운영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입주자들에게 이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교부받을 각 입주자들은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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