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4. 9.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적용여부
부가22601-674 부가22601-674 부가22601674 19870409 198704 1987 04 09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금을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원화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의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구고한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아 당해 대금을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원화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의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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