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4. 9.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는지 여부
부가22601-677 부가22601-677 부가22601677 19870409 198704 1987 04 09
요지
면세포기를 한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을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지속되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1.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위 면세포기의 효력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까지는 지속되는 것이나 위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후의 과세기간에 수출실적만 있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공급가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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