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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4. 13.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부가22601-698 부가22601-698 부가22601698 19870413 198704 1987 04 13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남편이 부인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사실상 전대를 하였는지 또는 사실상 동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할 문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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