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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4. 13.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699 부가22601-699 부가22601699 19870413 198704 1987 04 13

요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정정여부에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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