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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4. 13.

햄버거 고기속(Patty)의 면제 여부

부가22601-700 부가22601-700 부가22601700 19870413 198704 1987 04 13

요지

쇠고기 이외의 부재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쇠고기 이외의 부재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 속(Patty)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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