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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4. 18.

단전호흡지도 등의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741 부가22601-741 부가22601741 19870418 198704 1987 04 18

요지

공익단체의 설립허가만을 받아 단전호흡지도 등의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익단체의 설립허가만을 받아 단전호흡지도등의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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