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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4. 23.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부가22601-789 부가22601-789 부가22601789 19870423 198704 1987 04 23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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