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4. 25.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및 판결에 의한 원인무효시 재화, 용역의 공급에 해당여부
부가22601-806 부가22601-806 부가22601806 19870425 198704 1987 04 25
요지
회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당초의 행위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무효 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회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당초의 행위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무효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가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다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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