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4. 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
부가22601-850 부가22601-850 부가22601850 19870428 198704 1987 04 28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및 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 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은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 및 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 용역을 기술용역 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은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1987.04.01 이후에 속하는 용역의 공급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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