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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4. 30.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871 부가22601-871 부가22601871 19870430 198704 1987 04 30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 지시서 등)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 제조업자가 특설한 직매장에서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제조업의 소득표준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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