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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5. 1.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887 부가22601-887 부가22601887 19870501 198705 1987 05 01

요지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교부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보세구역내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당해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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