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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5. 16.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부가22601-990 부가22601-990 부가22601990 19870516 198705 1987 05 16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만으로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설이 상실됨이 없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하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사항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 하는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세무서로 직접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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