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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5. 16.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992 부가22601-992 부가22601992 19870516 198705 1987 05 16

요지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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