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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8. 3.

한시택시의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2079 재산01254-2079 재산012542079 19870803 198708 1987 08 03

요지

한시택시의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이 경우 자산에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도 포함하는 것임. 2. 따라서 한시택시의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3. 그리고 택시운수사업자가 사업장별로 1대의 차량 또는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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