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4. 25.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1034 재산01254-1034 재산012541034 19870425 198704 1987 04 25
요지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의 신축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그 산하 지구별 의료보험조합을 포함)의 신축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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