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5. 7.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재산01254-1161 재산01254-1161 재산012541161 19870507 198705 1987 05 07
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직세1264-998, 1981.08.14) 내용과 같이 당해 사업실시 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 토지사용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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