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5. 9.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재산01254-1194 재산01254-1194 재산012541194 19870509 198705 1987 05 09
요지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이하 "특정주식"이라 한다)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다만,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7458호,1981.12.31 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5.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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