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6.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재산01254-1459 재산01254-1459 재산012541459 19870601 198706 1987 06 0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양도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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