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6. 3.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484 재산01254-1484 재산012541484 19870603 198706 1987 06 03
요지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음 자경하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대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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