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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6. 5.

인허가권을 취득하여 운영하던 중 그 인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507 재산01254-1507 재산012541507 19870605 198706 1987 06 05

요지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권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인허가권을 취득하여 운영하던 중 그 인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권을 받은 자(법인 포함)로부터 당해 인·허가권을 취득하여(사업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포함) 운영하던 중, 그 인·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사업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포함)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리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3. 또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함에 있어서 사실상 출자자가 타인명의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출자자가 공부상 출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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