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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6. 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대물변제에 따른 등기의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

재산01254-1510 재산01254-1510 재산012541510 19870608 198706 1987 06 08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소유자이전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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