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6. 8.
상속에 의하여 2주택자가 된자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재산01254-1511 재산01254-1511 재산012541511 19870608 198706 1987 06 08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불문)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불문)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문3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11, 1982.01.13)을 귀문4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29, 1985.11.25)을 귀문6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85, 1980.09.1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문5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증여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