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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6. 8.

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

재산01254-1514 재산01254-1514 재산012541514 19870608 198706 1987 06 08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 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 이 경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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