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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6. 10.

신고서를 제출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방법

재산01254-1535 재산01254-1535 재산012541535 19870610 198706 1987 06 10

요지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03, 1987.02.24, 재산01254-2268, 1986.07.15)을 참조 2. 귀 질의 다의 내용과 같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03, 1987.02.24 ※ 재산01254-2268, 198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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