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6. 19.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
재산01254-1603 재산01254-1603 재산012541603 19870619 198706 1987 06 19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147조 제7항에 규정하고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납세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3.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액의 결정통지는 같은법 제1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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